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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1년 6월 연장, 6+6, 분할 횟수, 단기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by 에디터 홍 2024. 10. 13.

 2025년부터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동료를 위한 지원금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1년 6월 연장, 6+6, 분할 횟수, 단기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 2025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받으며 그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② 방문·우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ㆍ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ㆍ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보다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현재(2024년)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인상될 계획입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월로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 관련된 제도들은  2024년 9월에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총정리: 1년 6월 기간 연장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조건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즉,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합산


-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육아휴직 사용 부모의 추가 사용

- 기존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도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만 9세가 된 경우에도 육아휴직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였다면, 연장 시점에서 자녀가 만 9세가 되었더라도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부만 사용한 후 다시 연장 신청을 통해 나머지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때 자녀가 만 9세가 되었더라도,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였으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녀 연령 요건을 최초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최초 신청 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였다면, 그 후 자녀가 만 9세가 되어도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부업)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 주당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것, 둘째 근로대가로 받는 급여 및 금품의 합계액이 세전 150만 원 미만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육아휴직 급여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 외 소득신고 대상에는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혹은 쿠팡파트너스등 블로거에게 발생하는 부가 수익도 포함됩니다. 만일 블로거로서 얻는 수익이 크다면 육아휴직기간에는 잠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겸직금지조항이 있다면 문제 될 수도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반해 별도의 수익을 얻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또는 복무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신고를 '기타 소득'으로 하시면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 취업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4. 육아 휴직 신청에 유리한 시기 및 분할 사용 횟수

 

언제 신청이 유리할까?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이후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 2024년 12월150만 원
  • 2025년 1월250만 원
  • 2025년 2월250만 원
  • 2025년 3월200만 원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분들은 2025년 이후까지 휴직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가능 횟수

2025년부터는 기존 2회 분할에서 3회까지 늘어나 총 네 번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분할횟수


 

 

5.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신청가능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통합신청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동시 신청

 

 

6. 6+6 육아휴직제

부부가 육아를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통상 임금 80%에서 100%로 상향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제

 

 

7.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맞벌이 가정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연 1회,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단기 육아휴직 기간: 2주 (연 1회)

 

 

8. 육아휴직 동료를 위한 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직원을 위해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는 매달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담겨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제도

 

 

 

9.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제도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제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체인력 채용 시기

출산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후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다면, 9월 1일 이후에 채용된 대체인력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고용 기간

대체인력을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출산육아기(대체인력)'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 대체인력의 임금지급 증빙서류

 

 

5. 주의사항

-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제도

 


✅ 육아휴직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 시기휴직 기간을 잘 계획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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